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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아래에 물건은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이므로 채
권자가 채무자의 유체동산 압류 시 집행관은 압류 품목에 포함하
지 않는다(민사집행법 159)
1.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채무자등" 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
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개월간의 식료품. 연료 및 조명재료
3.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개원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4.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농
기구 ,비료. 가축.사료.종자. 그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5.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고기잡이 도구 .어망. 미끼. 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6.전문직 종사자. 기술자. 노무자, 그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7.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포장.기장, 기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8.위패.영정.묘비. 그밖에 상례.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9.족보.집안의 역사적인 기록. 사진첩, 그 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10.채무자의 생황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문패.간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1.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일기장. 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물건
12.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13.채무자등이 학교.교회.사찰, 그 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
서 사용하는 교과서.교리서.학습용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4.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 보청기. 의치. 의수족.지
팡이 .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15.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16.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설비.경보기구. 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