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대처방법
모든사람이 돈을 빌려서 갚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정상적인 금전거래가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즉, 빌린 돈은 갚는 것이 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린 돈을 갚지 못한다고 해서 죄인 취급을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 법체계는 빌린돈을 갚지 못한다고 하여 형벌을 부과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선을 넘어서는 추심원들의 불법추심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맞서서 자신의 권리를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 08시부터 21시 이외의 시간에 대한 추심
- 본인외 제 3자에게 채무를 알리는 행위
- 개봉전 우편물에 변제를 독촉하는 문구가 확인되는 독촉장 발송을 하는 행위
- 직원이 자택 및 직장을 방문하여 위압감 및 창피를 느끼게 하는 행위
- 채권자가 고성방가 및 변제 시일을 정하고 이후 미변제시에 법조치 및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협박성추심행위
좀더 자세한 이해를 돕고자 몇몇 사례를 들텐데요, 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직장에 직장동료와 통화연결시 -ooo캐피탈인데요 채무자씨 좀 바꿔주세요 안계시면 메모전달 해주세요 -> 불법
(채권자의 상호는 밝히는 것 자체가 제3자에게 본인의 채무를 알리는 행위로 채권자는 개인이름을 대거나 채권자의 상호를 밝히지 말아야 함.)
2. 자택으로 전화시 - 채무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 받았는데 가족이 채무에 관한 문의를 하여 채무 사실을 알게 되었음 -> 불법(직장에서와 마찬가지로 본인외 제3자에게 채무공개 및 채권회사명을 밝히는 행위는 불법, 채무금액을 얘기해준다는 것은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는 소리입니다.)
3. 자택 방문시 - 상호를 밝히고 채무자의 신원까지 확인하여 채권자가 자택으로 들어와서 추심을 하는행위-> 불법
(현관문을 열어놓고 상대방 대면하에 추심해야 함. 집안에 들어서기 위해선 채무자에게 먼저 동의를 구해야 함. 그냥 들어가면 채권채무 관계를 떠나 주거침입죄에 해당함.)
4. 방문하여 본인 대면시간 - 채권자가 오후 8:50분에 본인과 대면, 추심중에 법적 추심시간 21시를 넘긴 경우 -> 합법 (21시 이전에 대면한 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또한 본인과 채권자간의 합의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21시 이후에도 상관없음)
5. 채무자가 야간근무자임을 알고 밤 9시 이후에 방문 -> 역시 합법(야간근무자인점을 확인하였으면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음)
이정도 사례가 있는데요 혹시 공통점을 알고 계시는지요?
바로 채무자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피하셨기 때문에 발생한 사례들입니다.
지금이라도 알아 두세요 전화를 피하시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스스로 죄인 취급해버리는 것입니다.
즉 이미 연체로 독촉을 받고 있어도/ 연체위기에도/ 개인회생 신청시에는 추심금지명령이 떨어지면 법률적으로 보호받을수 있습니다
추심금지란?
법원에서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때까지 각 절차 및 행위를 금지한다.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과 채무자가 매월 지급받을 급료, 제수당, 상여금 기타 명목의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한 강제 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소송행위를 제외한다.
폭행, 협박죄
형법상 폭행은 단순히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것이든 물건에 대한 것이든, 모든 종류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협박의 경우 일정한 위해를 가할것을 알림으로서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신체에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물건을 집어던지는 경우, 가만두지 않겠다느니 조심하라느니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느니 하는 허위사실등을 알림으로서 채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위의 폭행, 협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요죄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 강요죄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추심원이 대환대출이나 보증을 세울것을 요구하면서 요구대로 하지 않을 경우 위해를 가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는 경우, 이는 강요죄에 해당합니다.
주거침입죄
개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등에 침입하거나 허락을 받고 들어갔더라도 나가라고 하는 집주인등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추심원들이 채무자의 거주 상황들을 파악하겠다는 취지에서 간혹 채무자의 집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채무자의 허락없이 집안에 들어온다거나 허락하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나가라고 하는 요구에 순순히 응하지 않았다면 이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공무원 자격 사칭죄
공무원도 아니면서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며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형법 제 118조에 의하여 공무원 자격 사칭죄로 처벌됩니다. 예를 들어 채권추심원이 법원 직원임을 사칭하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공무원이라고 사칭한다고 해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공무원의 직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추심직원이 채무자의 주위사람들에게 채무관련사실 혹은 허위의 사실을 알려서 채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기타
그외에도 늦은 시간이나 이른시간에 채권추심직원이 전화를 한다거나 또는 너무 자주 추심전화를 하는 경우네는 개인의 사생활과 업무의 평온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불법추심 신고하기 바로가기
모든사람이 돈을 빌려서 갚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정상적인 금전거래가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즉, 빌린 돈은 갚는 것이 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린 돈을 갚지 못한다고 해서 죄인 취급을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 법체계는 빌린돈을 갚지 못한다고 하여 형벌을 부과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선을 넘어서는 추심원들의 불법추심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맞서서 자신의 권리를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 08시부터 21시 이외의 시간에 대한 추심
- 본인외 제 3자에게 채무를 알리는 행위
- 개봉전 우편물에 변제를 독촉하는 문구가 확인되는 독촉장 발송을 하는 행위
- 직원이 자택 및 직장을 방문하여 위압감 및 창피를 느끼게 하는 행위
- 채권자가 고성방가 및 변제 시일을 정하고 이후 미변제시에 법조치 및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협박성추심행위
좀더 자세한 이해를 돕고자 몇몇 사례를 들텐데요, 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직장에 직장동료와 통화연결시 -ooo캐피탈인데요 채무자씨 좀 바꿔주세요 안계시면 메모전달 해주세요 -> 불법
(채권자의 상호는 밝히는 것 자체가 제3자에게 본인의 채무를 알리는 행위로 채권자는 개인이름을 대거나 채권자의 상호를 밝히지 말아야 함.)
2. 자택으로 전화시 - 채무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 받았는데 가족이 채무에 관한 문의를 하여 채무 사실을 알게 되었음 -> 불법(직장에서와 마찬가지로 본인외 제3자에게 채무공개 및 채권회사명을 밝히는 행위는 불법, 채무금액을 얘기해준다는 것은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는 소리입니다.)
3. 자택 방문시 - 상호를 밝히고 채무자의 신원까지 확인하여 채권자가 자택으로 들어와서 추심을 하는행위-> 불법
(현관문을 열어놓고 상대방 대면하에 추심해야 함. 집안에 들어서기 위해선 채무자에게 먼저 동의를 구해야 함. 그냥 들어가면 채권채무 관계를 떠나 주거침입죄에 해당함.)
4. 방문하여 본인 대면시간 - 채권자가 오후 8:50분에 본인과 대면, 추심중에 법적 추심시간 21시를 넘긴 경우 -> 합법 (21시 이전에 대면한 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또한 본인과 채권자간의 합의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21시 이후에도 상관없음)
5. 채무자가 야간근무자임을 알고 밤 9시 이후에 방문 -> 역시 합법(야간근무자인점을 확인하였으면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음)
이정도 사례가 있는데요 혹시 공통점을 알고 계시는지요?
바로 채무자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피하셨기 때문에 발생한 사례들입니다.
지금이라도 알아 두세요 전화를 피하시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스스로 죄인 취급해버리는 것입니다.
즉 이미 연체로 독촉을 받고 있어도/ 연체위기에도/ 개인회생 신청시에는 추심금지명령이 떨어지면 법률적으로 보호받을수 있습니다
추심금지란?
법원에서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때까지 각 절차 및 행위를 금지한다.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과 채무자가 매월 지급받을 급료, 제수당, 상여금 기타 명목의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한 강제 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소송행위를 제외한다.
폭행, 협박죄
형법상 폭행은 단순히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것이든 물건에 대한 것이든, 모든 종류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협박의 경우 일정한 위해를 가할것을 알림으로서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신체에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물건을 집어던지는 경우, 가만두지 않겠다느니 조심하라느니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느니 하는 허위사실등을 알림으로서 채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위의 폭행, 협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요죄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 강요죄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추심원이 대환대출이나 보증을 세울것을 요구하면서 요구대로 하지 않을 경우 위해를 가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는 경우, 이는 강요죄에 해당합니다.
주거침입죄
개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등에 침입하거나 허락을 받고 들어갔더라도 나가라고 하는 집주인등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추심원들이 채무자의 거주 상황들을 파악하겠다는 취지에서 간혹 채무자의 집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채무자의 허락없이 집안에 들어온다거나 허락하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나가라고 하는 요구에 순순히 응하지 않았다면 이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공무원 자격 사칭죄
공무원도 아니면서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며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형법 제 118조에 의하여 공무원 자격 사칭죄로 처벌됩니다. 예를 들어 채권추심원이 법원 직원임을 사칭하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공무원이라고 사칭한다고 해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공무원의 직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추심직원이 채무자의 주위사람들에게 채무관련사실 혹은 허위의 사실을 알려서 채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기타
그외에도 늦은 시간이나 이른시간에 채권추심직원이 전화를 한다거나 또는 너무 자주 추심전화를 하는 경우네는 개인의 사생활과 업무의 평온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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