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1. 신청대상자는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에 의한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규정하는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되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6호에서 규정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심의위원회가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채무자로서 2곳 이상의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금융기관에 총 3억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생계비부분>
현재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1,672,105
- 2인: 2,847,097
- 3인: 3,683,150
- 4인: 4,519,202
- 5인: 5,355,254
- 6인: 6,191,307
2. 신청인의 소득 중 생활비를 공제하고 본인의 채무를 최장 8년 이내에 나누어 갚을수 있을 정도의 소득이 있어야만 신청대상이 됩니다.
3. 채무상환을 위한 본인의 소득이 부족한 경우라도 부모,형제자매등 신청인 이외의 제3자가 신청인의 채무상환을 위하여 본인들의 소득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도 신청대상이 됩니다.
신청부적격자
채무자가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정한 신청자격이 있더라도 신용회복지원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총채무액은 협약가입금융기관의 모든 채무 합계액을 말함)
1. 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금융기관 채무, 사채 등의 채무합계액이 총채무액의 20/100 이상인 경우 (다만 협약외 채권자가 위원회의 채무조정 내용과 유사한 조건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기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협약외채권에서 제외함.)
2. 신용불량정보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개월전 이내의 대출실적이 총채무액의 30/100 이상인 경우
(다만, 기존대출의 상환에 전액사용된 대출은 제외)
3. 각종 미납 조세금이 신용회복지원 신청일 현재 금융기관 총 채무액의 30/100 이상인 경우
4. 본 신용회복지원협약에 의거 이미 신용회복을 받은 경우
5. 본 신용회복지원협약에 의한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6.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우
7. 어음 · 수표 부도거래처인 개인사업자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8.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등에서 정하는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9. 채권금융기관과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경우
10. 자금의 사용이 도박, 투기 등 사행성으로 그 용도가 부적절하거나 기타 사회 통념상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11. 채무자가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12.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신용회복지원 없이 총채무를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3.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하여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된 경우
14. 기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
1. 신청대상자는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에 의한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규정하는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되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6호에서 규정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심의위원회가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채무자로서 2곳 이상의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금융기관에 총 3억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생계비부분>
현재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1,672,105
- 2인: 2,847,097
- 3인: 3,683,150
- 4인: 4,519,202
- 5인: 5,355,254
- 6인: 6,191,307
2. 신청인의 소득 중 생활비를 공제하고 본인의 채무를 최장 8년 이내에 나누어 갚을수 있을 정도의 소득이 있어야만 신청대상이 됩니다.
3. 채무상환을 위한 본인의 소득이 부족한 경우라도 부모,형제자매등 신청인 이외의 제3자가 신청인의 채무상환을 위하여 본인들의 소득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도 신청대상이 됩니다.
신청부적격자
채무자가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정한 신청자격이 있더라도 신용회복지원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총채무액은 협약가입금융기관의 모든 채무 합계액을 말함)
1. 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금융기관 채무, 사채 등의 채무합계액이 총채무액의 20/100 이상인 경우 (다만 협약외 채권자가 위원회의 채무조정 내용과 유사한 조건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기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협약외채권에서 제외함.)
2. 신용불량정보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개월전 이내의 대출실적이 총채무액의 30/100 이상인 경우
(다만, 기존대출의 상환에 전액사용된 대출은 제외)
3. 각종 미납 조세금이 신용회복지원 신청일 현재 금융기관 총 채무액의 30/100 이상인 경우
4. 본 신용회복지원협약에 의거 이미 신용회복을 받은 경우
5. 본 신용회복지원협약에 의한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6.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우
7. 어음 · 수표 부도거래처인 개인사업자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8.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등에서 정하는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9. 채권금융기관과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경우
10. 자금의 사용이 도박, 투기 등 사행성으로 그 용도가 부적절하거나 기타 사회 통념상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11. 채무자가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12.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신용회복지원 없이 총채무를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3.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하여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된 경우
14. 기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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