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지원제도란?
신용회복지원제도는 과중채무자의 경제회생을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개인 및 개인사업자 중 협약 등에서 규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 수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부도나 실직으로 많은 과중채무자가 발생하였으며, 신용카드를 여러 개 발급 받아 무분별하게 사용하던 일반인들이 경기 침체와 금융기관의 신용한도 감축 등으로 늘어난 빚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어 속속 과중채무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과중채무자 구제를 위한 자체적인 신용회복지원 절차를 시행하고 있으나, 과중채무자의 경우에는 일부 금융기관에서 빚을 조정해 주어도 나머지 금융기관이 조정해 주지 않으면 개인 연체자에서 벗어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과중채무자의 금융기관 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가 한꺼번에 조정하여 줌으로써 보다 손쉽게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는 제도입니다.

단점
기간은 8년이며 원금 기준으로 나눠 갚는 제도 이며, 3개월이상 미납 시 실효 됩니다.
재산이 채무보다 현저히 많으신 분에게 유리 하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무리하게 이용하시다 보면 실효될 시 채무의 부담이 가중 되므로 법원에서 시행하는 개인회생 제도와 비교하여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신청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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