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적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신청할수 있나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일용직근로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로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국민행복기금의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비용
신청서 제출시 들어가는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습니다.
1. 신청서에는 3만원의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2. 현행 37,000원 + (3,700원 * 채권자수 * 8)입니다.
    ( 2016년 12월 1일자로 개인회생 신청시 법원에 납부해야할 송달료가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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