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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제출하는 변제계획안이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둘째,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가능 하여야 합니다.
셋째, 변제계획 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어 있어야 합니다.
넷째,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아울러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위 4가지 요건 외에도 다음의 3가지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만 변제계획안이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셋째,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5/100에 해당하는 금액,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3/100에 100만원을 더한 금액 이상이 변제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