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의 필요성
회사의 대표(경영자)의 입장에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회생절차 내에서 법원에 의해 기존의 경영자가 회생관리인으로 선임됨에 따라 경영권이 유지되므로 경영의 노하우를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회사를 회생시킬 수 있게 되고
회사에 대한 채권등의 권리는(물론 담보권 실행 등 각종의 권리행사가 상당부분 제한되거나 금지되고 개별채권자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주주내지 지분권 행사 등)이 제한, 금지됨으로 인하여 혼란이 방지되어 회사에 회생의 기초가 제공되고, 관계인 집회를 통하여 회사를 회생시킬 수 있는 회생계획안을 창출하여(채무의 적절한 경감) 회생계획을 수행함으로써 결국 파산에 직면한 회사를 회생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회사에 대한 채권자도 파산될 경우 청산가치 상당의 배당밖에 변제 받지 못할것을 회사의 장래가치가 높은 경우에는 청산가치를 최저로하여 계속가치와 청산가치의 차액부분을 분배받음으로써 손해를 최소화시키고,채권자가 협력회사일 경우 지속적인 거래를 유지할 수 있게 됨으로 상생할 수 있는 유익한 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