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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제도 신청자격 및 절차 "전문가 도움 받는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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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4-04 11:19 조회1,0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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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불황으로 인하여 사업실패, 카드연체, 빚 보증 등으로 인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추락하거나 고리대금업자의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는 등 서민가계가 위태로워 지고 있다. 서울에서 사는 A씨 퇴직금과 아파트 담보로 2억 원을 대출 받아 음식점을 창업 하였지만 치열한 경쟁과 경제 불황까지 겹치면서 결국 월세와 직원들 월급을 챙겨주지 못해 문을 닫게 됐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본인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집까지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하게 됐다. 또한 채무독촉과 생활고로 심적 고통과 절망감은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매스컴을 통해 개인회생 파산에 관한 정보를 듣고 신청하려 하였으나 신청자격, 절차, 비용, 준비서류 등 혼자서 알아보기에 너무 막막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 이처럼 개인회생과 파산 면책은 일반인들이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부채를 정확히 분석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다.

개인회생의 장점은 사금융 이용, 신용불량자가 아닌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사실은 본인만 알 수 있도록 비공개로 진행돼 개인회생 후에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개인회생 제도는 빚에 허덕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의 채무를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2004년 9월부터 도입한 제도다. 법원에서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해 법률관계를 강제적으로 조정해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함께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소득증빙이 가능하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담보가 없는 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가 있는 채무는 10억 원 이하의 개인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가 까다롭기는 하지만 원금까지 탕감 받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 부채뿐 아니라 보증채무,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최대 90%까지 부채가 탕감된다. 연체 상태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기에 채무에서 벗어나 재기를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고 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채무독촉 전화와 자택 방문독촉 등이 금지되고 유체동산과 부동산의 재산에 대한 압류와 경매가 금지되며 채무불이행정보의 해제, 소득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개인회생 파산제도가 시행된 후 매년 신청자가 늘고는 있지만 홍보 부족과 사회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아직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 받는 이들이 많다. 과도한 부채로 고민하고 있다면,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하루 빨리 생활고에서 벗어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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