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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독촉, 하루 세 차례만 허용… 가족에도 “갚아라” 강요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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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2-09 10:16 조회9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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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대부업계는 물론 은행 등 전 금융권의 대출금,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요금, 각종 공사·납품대금 등 모든 종류의 채무에 대해 채무자 외에 가족 등 제삼자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없다. 채무자에 대한 변제 독촉 횟수도 하루 최대 3회로 제한됐다. 3회 상한선은 채권자의 직접 방문과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모든 접촉 수단을 합쳐 계산한다. 금융회사와 채권추심회사는 채무 사실을 채무자의 가족에게도 함부로 알릴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이러한 내용의 ‘채권추심 업무 가이드라인’을 대부업계를 포함한 전 금융권의 내규에 반영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 등 상위 66개 대부업체가 마침내 가이드라인 준수 동의서를 제출했다”며 “당초 업계가 자율적으로 선택토록 했던 변제 독촉 횟수는 일 3회 이내로 강화해 적용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불공정 채권추심에 고통 받는 서민층을 위해 지난 8월 이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지만 대부업계의 반발에 부닥쳐 시행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다.

대부업계가 결국 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은행·저축은행·카드사·캐피털·신용정보회사 등 전 금융권은 채권추심 관련 내규가 개정됐다. 이달부터 채권추심회사 직원은 채무자의 동의 없이 야간(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에 빚 독촉 목적의 방문·전화를 할 수 없게 된다. 채무자를 방문하려면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사전 통지를 해야 한다.

채권추심회사 직원은 채무자와 연락이 두절돼 어쩔 수 없이 채무자의 가족을 만나더라도 채무 규모 등을 말하면 안 된다. 추심 관련 서신의 겉봉에 추심을 암시하는 문구를 적지 못하고, ‘개봉서신’인 엽서·팩스 형태로 보내는 것도 금지된다. 변제독촉장에는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 ‘자산을 매각해서라도 변제하라’ 등 강압적인 말을 쓰지 못한다.

금감원은 이달부터 내규를 어긴 금융회사나 채권추심회사는 ‘투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5년 내 2회 이상 과태료가 부과되면 향후 3년간 채권추심 업무를 못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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