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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의 신용불량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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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2-23 11:01 조회9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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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정보는 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등록됩니다.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는 연대보증인의 신용불량자에 관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등록이 불가능하지만 신용정보업자의 신용정보공통관리규약에는 연대 보증인의 신용불량자 등록 조항이 있어 가능합니다. 
즉, 비금융권 업체(이동통신, 백화점 등)의 신용불량정보는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등록되기 때문에 연대보증인도 신용불량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금융기관은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등록이 가능할 수 있으나 대부분 연대보증인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 법인대출의 연대보증인의 경우 이사 또는 감사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은행연합회에 관련인 이라는 내용으로 신용불량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연대보증인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때에는 등록일로부터 45일∼15일전까지 통지하여야합니다. 
연대보증인 불량정보는 변제(연체금상환)하면 해제와 함께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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