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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때문에 부각되는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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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8-06 09:19 조회1,1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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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승규 기자] 국민행복기금 실효성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국민행복기금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별다른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이 높다. 국민행복기금 혜택을 받게 되는 32만명이라는 숫자는 단지 숫자일 뿐이고, 실제 몇 명이나 혜택을 보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의 주범인 주택담보대출, 대부업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국민행복기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대부업 대출로 고통 받는 이들도 국민행복기금 혜택을 받기 어렵게 됐다. 정부는 전체 4,123개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의 94%인 3,894개 회사가 채무조정협약에 참여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대부업체의 경우 9,000여개가 넘는 등록대부업체 중 54개 회사만 참여했다. 고금리의 대부업체 채무를 진 이들이 이자 조정이나 상환 기간 연장 등의 혜택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0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현재 연체는 없지만 고금리를 갚아 나가기 힘들어 하는 사람들과 곧 연체될 위기에 빠진 사람들도 채무 해결을 기대하며 여러 가지 채무조정제도를 알아보고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와 자산관리공사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채무조정 제도들과 더불어 국가에서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법으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개인회생, 파산 제도도 다시금 주목 받고 있다.

개인회생의 장점으로 첫째 채무의 90%를 면책 받을 수 있다. 둘째 금지명령을 통하여 더 이상 빚 독촉을 받지 않아도 된다. 통상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1주일안에 금지명령이 채권자에게 송달이 된다. 그리고 개시결정이 되면 더 이상 빚 독촉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셋째 신용불량의 상태를 벗어날 수 있다. 이미 신용불량의 경우도 개인회생으로 신용회복이 될 수 있고 빚을 못갚으면 신용불량이 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신용이 회복된다. 넷째 면책 이후에는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게 되고 신용등급이 회복된다. 다섯째 채권자에게도 전혀 받지 못할 빚을 일부라도 받을 수 있어 이익이 된다.

이렇게 개인회생을 통한 효과가 국민행복기금에 비하여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으며 개인회생, 파산 제도도 ‘국민행복기금’의 출현과 동시에 진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 가계부채해결을 국가의 중대사로 결정한 지금 다양한 채무조정제도를 비교해보고 본인에게 꼭 맞는 제도를 통하여 올해에는 채무의 굴레를 벗어 던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길 바란다. 특히 연체 유무를 고려하여 곧 연체 될 위험에 빠지거나 이미 연체가 시작되었지만 오래 되지 않은 분들도 더 이상 채무로 채무를 갚으면서 빚을 늘리지 말고 개인회생을 신청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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