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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스러운 채무독촉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로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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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8-20 10:37 조회1,2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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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낮은 신용등급 대출자들이 빚을 갚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이는 경기침체와 장기 불황으로 고용불안 등에 의한 소득부진이다 .


저신용계층의 신용불량이 늘어나면서 빚을 고리의 비금융권 빚으로 갚아가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어 불법 채권추심 등에 가계가 시름하고 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채무를 해결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제도를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지경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집회 등을  통해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절차다.

개인회생 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현재 카드연체나  개인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 원미만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미만까지 연체중인 채무자로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 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면 된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산과, 각 지방법원 본원은 민사신청과에 제출)

또한 최근 부각된 국민행복기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되었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개인회생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재기를 위한 돌파구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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