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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과 함께 뜨는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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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8-22 10:32 조회1,0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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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고도의 신용사회로 바뀌면서 신용을 지키지 못하면 큰일이 날 것처럼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기에 더더욱 어려운 형편에 무리해서 돈을 갚아 가게 된다. 때문에 고액의 채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연체사실은 없고 돌려막기로 인해 점점 이자와 채무가 늘어나게 되면서 터지기 일보직전의 풍선처럼 위태위태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수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잠재 연체자(연체사실이 없으나 사실상 연체상황에 놓여있는 사람)가 늘어나면 당연히 소비활동이 부실해지고 경기가 침체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어왔으나 대대적인 홍보도 부족하고, 이러한 채무정리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 실제 이용하는 사람은 적다.
 많은 분들이 회생, 파산 신청을 하면 본인이 신용불량자가 되고 은행거래나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며, 회생파산제도를 이용하는 것 자체를 죄를 짓는 것처럼 생각하는 등 회생파산 상담을 받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회생, 파산을 통해 면책 결정을 받게 되면 신용불량이었던 분들도 신용10등급으로 살아나는 효과가 있다.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가 연체된 사람뿐만 아니라 곧 연체될 위험에 처한 사람들까지 조기 구제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행복기금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과 차이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월 평균 소득에서 법정 생계비를 제한 금액으로 최대 5년까지만 채무를 변제하면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 가진 재산의 가치를 계산하여 그 이상의 변제만 한다면 재산처분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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