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파산법원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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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1-18 17:27 조회1,794회 댓글0건본문
그동안 파산법원의 보수화와 파산관재인 문제로 많은 투쟁을해온 결과물인지 몰라도
요즘 서울중앙파산법원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래내용은 2012년1월9일에 서울중앙파산법원의 공청회의 내용입니다
우리협회는 우리의 원하는바가 이루어질때까지 계속해서 저항할것입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님의관심 부탁드립니다..
개인파산’ 관재인 비용 30만원으로 2012-01-06 오후 2:52:20 게재
150만~200만원 비용 부담 지적 … 시민단체는 근본적 개선책 요구
개인파산 신청자들에게 과도하게 부과됐던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이 30만원으로 낮아지고 파산 절차도 빨라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파산관재인 비용을 30만원으로 낮추고 현재 12% 수준인 파산관재인 선임 사건을 90%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법원의 이같은 계획은 그동안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이 200만원에 달해 파산신청자들이 제2의 피해를 입고 있다는 내일신문 보도에 따라 나온 것이다.
개인파산사건에서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감춰진 재산이나 소득에 대한 검증인 역할을 한다. 법원은 소득이 있거나 재산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신청자에게 관재인을 선임토록 해 재산 상태를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관재인 선임 비용을 내야 하고, 비인간적 대우를 받는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파산관재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관재인 비용을 대폭 낮추고 관재인 선임 사건을 현재 12% 정도에서 90%로 높일 예정이다. 이같은 재판 절차는 현재 파산재판부 한 곳에서 시범 운영중이다. 구체적인 확대 방안 등은 9일 열리는 '새로운 개인파산절차를 위한 공청회'에서 제시될 예정이라고 법원은 설명했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공보판사는 "파산관재인 비용을 대폭 낮추는 대신 관재인 선임 사건을 늘려 관재인의 보수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며 "변호사 등 관재인 관련 계통과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 확대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 채무 관련 시민단체에서는 관재인 비용 인하뿐 아니라 파산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연석회의'는 6일 "법원이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없음에도 채무관계를 조사한다는 문제, 파산관재인의 추심원과도 같은 징벌적 추궁 등의 근본적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2005년 3만8773건에서 2006년 12만2608건으로 대폭 늘어난 후 10만여건을 유지하고 있다. 이중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경우는 2006년 33건에서 2007년 174건으로 늘었고, 2010년에는 1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재인 선임 명령을 받은 개인파산 신청자들은 200만원 가량의 선임비용을 납부해야 했다. 법원에 따르면 자영업을 했다가 폐업을 하는 경우 규모에 상관없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토록 하고, 채무가 일정액 이상인 경우에도 관재인을 선임해야 한다. 채무 1억원 미만의 경우 150만원, 1억원~3억원은 200만원의 예납금을 정해 관재인 선임명령이 내려진 신청자에게 납부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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