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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권추심의 구분 및 불법추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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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10-05 12:37 조회1,9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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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에 대한 구분과 따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참고하셔서 그동안 내가 받은 추심이 정당한 추심인지 부당한 추심인지 돌아보고 똑같이 피해보는 일은 없으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채권추심이라함은 금강원에서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돈을 빌릴 사람, 즉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체시 이를 빨리 내라고 도촉하는 행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가지 대표적인 불법추심에 대해 나열해보겠습니다.

 -. 08시부터 21시 이외의 시간에 대한 추심
 -. 본인외 제 3자에게 채무를 알리는 행위
 -. 개봉전 우편물에 변제를 독촉하는 문구가 확인되는 독촉장 발송을 하는 행위
 -. 직원이 자택 및 직장을 방문하여 위압감 및 창피를 느끼게 하는 행위
 -. 채권자가 고성방가 및 변제 시일을 정하고 이후 미변제시에 법조치 및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협박성추심행위


연체중이거나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신청인들 입장에서 당하셨을법한 불법추심 내용인데요.

좀더 자세한 이해를 돕고자 몇몇 사례를 들텐데요, 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직장에 직장동료와 통화연결시 -ooo캐피탈인데요 채무자씨 좀 바꿔주세요 안계시면 메모전달 해주세요 -> 불법
(채권자의 상호는 밝히는 것 자체가 제3자에게 본인의 채무를 알리는 행위로 채권자는 개인이름을 대거나 채권자의 상호를 밝히지 말아야 함.)

2. 자택으로 전화시 - 채무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 받았는데 가족이 채무에 관한 문의를 하여 채무 사실을 알게 되었음 -> 불법(직장에서와 마찬가지로 본인외 제3자에게 채무공개 및 채권회사명을 밝히는 행위는 불법, 채무금액을 얘기해준다는 것은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는 소리입니다.)

3. 자택 방문시 - 상호를 밝히고 채무자의 신원까지 확인하여 채권자가 자택으로 들어와서 추심을 하는행위-> 불법
(현관문을 열어놓고 상대방 대면하에 추심해야 함. 집안에 들어서기 위해선 채무자에게 먼저 동의를 구해야 함. 그냥 들어가면 채권채무 관계를 떠나 주거침입죄에 해당함.)

4. 방문하여 본인 대면시간 - 채권자가 오후 8:50분에 본인과 대면, 추심중에 법적 추심시간 21시를 넘긴 경우 -> 합법 (21시 이전에 대면한 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또한 본인과 채권자간의 합의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21시 이후에도 상관없음)

5. 채무자가 야간근무자임을 알고 밤 9시 이후에 방문 -> 역시 합법(야간근무자인점을 확인하였으면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음)

이정도 사례가 있는데요 혹시 공통점을 알고 계시는지요?

바로 채무자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피하셨기 때문에 발생한 사례들입니다.

지금이라도 알아 두세요 전화를 피하시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스스로 죄인 취급해버리는 것입니다.

두려우신거죠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알고 전화를 받으셔서 당당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상 불법 추심의 구분 및 사례에대해 미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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