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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15억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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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12-21 09:50 조회1,8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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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ㅇ회사의 부도로 회사대표인 의뢰인에게 70억의 연대보증가 발생 함 
ㅇ부도 회사는 청산가치가 없는 관계로 연대보증인인 의뢰인만 개인파산을 신청 하게 됨
ㅇ의뢰인의 배우자는 약 15억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음
ㅇ의뢰인은 배우자의 재산을 청산하여 채무를 변제 하겠다고 하였으나 대리인은 배우자의 재산은

   배우자 책임재산이라고 주장하며 관재인선임을 희망함


<해결>

ㅇ파산관재인 선임 됨
ㅇ배우자의 재산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를 결혼 생활 중 배우자의 경제 활동에서 마련된 것으로

   입증 함
ㅇ법원은 4건의 부동산 중, 1건의 부동산에 대하여 부부 공유재산으로 인정 함
ㅇ공유재산으로 인정 된 부동산의 청산가치 중 50%에 해당하는 약 3천5백만원을 법원에 예납 함
ㅇ최초 의뢰인은 15억의 상당의 배우자 명의 부동산이 모두 청산되어 자신의 채무가 변제 될 것으

   로 판단하였으나, 대리인의 적극적인 역활로 나머지 부동산을 보전 받고 면책결정을 받은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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