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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이유로 해고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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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1-04 13:58 조회1,1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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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 이근윤 부장판사는 개인파산을 선고받은 지 두 달 만에 해고당한 이모 씨가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가 파산을 했다고 해서 직장이나 동료에게 피해를 주거나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메트로는 인사 규정에서 개인파산을 선고받은 근로자는 당연 퇴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기업의 사규도 근로기준법 등 법률에 어긋나는 것은 무효'라며 '근로자가 파산에 이른 경위나 그에 따른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파산을 선고받은 경우 예외 없이 퇴직을 시키는 것은 지나치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개인파산자의 임용을 제한한 국가공무원법 관련 조항에 따라 회사 인사 규정에 개인파산을 취업결격 사유나 당연퇴직 사유로 명시하고 있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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