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뉴스

개인회생 신청자격 한눈에 알아본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10-26 17:15 조회1,515회 댓글0건

본문

채무자의 과세증빙이 있는 소득이 생계비에 미달하는 경우 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소득이 있는 가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자금을 지원받음으로써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을 갖출 수가 있다.<?XML:NAMESPACE PREFIX = O />

 

첫째, 생계비의 지원을 받는 경우 채무자는 실제의 생계비가 소득보다 적게 쇼요 됨을 입증하기 쉽다. 가족 간에 생계비를 상호 지원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공표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기재요령에 의하면 채무자가 신고하는 지출예상 생계비가 최저생계비의 1.5배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금액대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란에 표시만 하고 그 내역만 기재 하면 된다.

 

둘째, 채무자가 일정한 금원을 정기적으로 수증 받는 경우 이러한 수증소득도 가용소득 계산의 근거가 되는 소득이 될 수 있다. 다만, 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증여자와 변제기간 동안의 수증계약과 같은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채무자는 가족 또는 제 3자로부터의 증여소득을 가용소득 계산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할 때, 급여소득은 전혀 없이 증여소득만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증여자의 재산이나 소득에 비추어 볼 때 증여계약의 이행가능성을 판단함으로써 신청자격을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법원에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변제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부수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다고 해석하면 허용되지 아니할 것이지만 채권자에 대한 최대한의 변제라는 목적을 강조하면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Copyrights ⓒ 2002 독립신문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물 검색

비용없는 무료상담 신청 이름/연락처 등 개인정보는 100% 비밀보장됩니다!
희망퍼스트에서 진행하는 모든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며, 모든 상담의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법률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개인회생/파산에 관련한 전문가들이 상담을 진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이 름
연락처
     
관심분야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금액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관리자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3길 20-3 (서초동, 은곡빌딩) 3층 / 사업자번호 : 462-81-02622
상호명 : 법무법인 난 / 광고책임 변호사: 공락준 / 대표번호 : 070-4070-0973
COPYRIGHT (C) 2022 법무법인 난. ALL RIGHTS RESERVED.

개인회생상담 개인파산상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제공 동의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