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 응대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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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3-14 11:24 조회2,746회 댓글0건본문
모든 사람이 돈을 빌려서 갚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정상적인 금전거래가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 |
폭행, 협박죄 | |
형법상 폭행은 단순히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것이든 물건에 대한 것이든, 예를들어 실제로 신체에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물건을 집어던지는 경우, 가만두지 않겠다느니 | |
강요죄 | |
폭행 또는 협박등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 강요죄에 해당합니다. | |
주거침입죄 | |
개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등에 침입하거나 허락을 받고 들어갔더라도 나가라고 하는 집주인등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추심원들이 채무자의 거주상황등을 파악하겠다는 취지에서 간혹 채무자의 집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는데,?이때 채무자의 허락없이 집안에 들어온다거나 허락하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나가라고 하는 요구에 순순히 응하지 않았다면 이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 |
공무원자격 사칭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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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 회손죄 | |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추심직원이 채무자의 주위사람들에게 채무관련사실 혹은 허위의 사실을 알려서 채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기타 그 외에도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채권추심 직원이 전화를 한다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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