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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변제를 하실때 꼭 알아야할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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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12-03 02:26 조회1,9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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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완납 증명서를 꼭 받으세요. 

글을 읽다가 보면 변제를 했는데 시간이 지난 돈이 남아 있다고 전화가 온다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완납 증명서가 있다면 문제가 없는데 없다면 어디가서 하소연 할수도 없습니다. 꼭 완납 증명서 직인이 있는걸로 받으세요. 
(이유는:다 갚았다고 생각만 하면 나중에 얼마 이자가 남았는데 그게 연체가 됏다고 또 전화가 옵니다,^^;;) 

2. 무조건 깍을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채무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써있는데로 무조건 원금도 깍아 달라고 하면 100% 거절을 당합니다. 
담당자들도 회사에서 정하는 감면 퍼센트가 있기 때문에 잘알아 보시고 말을 하세요. 참고로 연체 기간이 길고 불량이 많다면 많은 감면이 가능 하겠지요. 하지만 신용상에 문제가 생기면 회복 기간이 길어집니다. 

3. 채무를 변제하는 순서. 

하나. 이율이 가장 높은곳 
두울. 감면폭이 가장 높은곳 

채무를 변제하는 순서는 사람마다 금액마다 틀리지만 위 순서로 변제를 하세요. 
조금이라도 목돈이 있다면 위 순서대로 입금을 하시고요. 
절대 이자만 쪼개서 입금하지 마세요 띠도 안나요. 
(이유는 원금은 그대루 남는다는거죠,하나씩 하나씩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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