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강제집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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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12-04 09:46 조회1,599회 댓글0건본문
우리 회원님들중에 가압류와 강제집행에 대하여 혼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압류와 강제집헹에대한 법률적 용어를 해설 하였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가압류
채무자의 재산이 은폐 또는 매각에 의하여 없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의 처분을 말한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장래의 강제집행을 가능케 하기 위한 제도이다. 심리는 서면으로 행하며 가압류의 요건이 소명되거나 채권자가 보증을 세운 경우에는 가압류명령을 발하게 된다.
2.압류
1). 민사소송법상 집행기관에 의해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이 제한되는 강제집행으로서 유체동산은 점유나 봉인, 채권과 그밖의 재산권은 압류명령, 부동산, 선박은 강제경매개시결정 또는 강제관리개시결정에 의해 실행된다.
2). 형사소송법상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처분인 압수의 일종으로 점유취득과정 자체에 강제력이 가하여지는 경우이다.
3). 국세징수법상 국세체납처분의 1단계로서의 체납자의 재산압류를 말한다.
3,강제집행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강제권력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작용이나 절차를 말한다. 사법에서는 채무불이행자에 대하여 채권자의 사력구제는 허용되지 않고,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거나 집행증서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강제집행의 대상은 채무자의 개개의 재산이고,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위법이다. 행정법에서는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행정주체가 실력에 의하여 그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또는 이행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작용을 말한다. 경찰상의 강제집행, 조세의 강제징수 등이 그 예이다. 행정상의 의무의 강제는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하므로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강제집행은 법적조치중 가장 마지막 단계로 법원의 최종판결이 나고도 법원의 강제집행 결정문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 대환을 하여도 법원의 강제집행 결정문을 받아야 강제집행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압류와 강제집헹에대한 법률적 용어를 해설 하였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가압류
채무자의 재산이 은폐 또는 매각에 의하여 없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의 처분을 말한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장래의 강제집행을 가능케 하기 위한 제도이다. 심리는 서면으로 행하며 가압류의 요건이 소명되거나 채권자가 보증을 세운 경우에는 가압류명령을 발하게 된다.
2.압류
1). 민사소송법상 집행기관에 의해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이 제한되는 강제집행으로서 유체동산은 점유나 봉인, 채권과 그밖의 재산권은 압류명령, 부동산, 선박은 강제경매개시결정 또는 강제관리개시결정에 의해 실행된다.
2). 형사소송법상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처분인 압수의 일종으로 점유취득과정 자체에 강제력이 가하여지는 경우이다.
3). 국세징수법상 국세체납처분의 1단계로서의 체납자의 재산압류를 말한다.
3,강제집행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강제권력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작용이나 절차를 말한다. 사법에서는 채무불이행자에 대하여 채권자의 사력구제는 허용되지 않고,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거나 집행증서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강제집행의 대상은 채무자의 개개의 재산이고,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위법이다. 행정법에서는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행정주체가 실력에 의하여 그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또는 이행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작용을 말한다. 경찰상의 강제집행, 조세의 강제징수 등이 그 예이다. 행정상의 의무의 강제는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하므로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강제집행은 법적조치중 가장 마지막 단계로 법원의 최종판결이 나고도 법원의 강제집행 결정문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 대환을 하여도 법원의 강제집행 결정문을 받아야 강제집행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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