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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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12-05 09:46 조회2,142회 댓글0건본문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해서 각하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이유가 있든 없든 소송절차로 이행되고 최소 2~3개월은 그냥 벌 수 있게 됩니다.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을 때 그냥 포기할지 아니면 이의신청을 할 것인지는 채무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청구내역이 모두 틀림없고, 정말 가진 것이 아무 것도 없는 채무자인 경우에는 괜히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는 품을 들일 이유가 없겠지요.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사정이 조금 달라집니다.
작으나마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어 유체동산(경제적 가치는 없지만 본인에게는 중요한)이 있는 경우,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바로 경매를 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는 가압류 때와는 또 다른 고통을 겪게 됩니다.
반면, 채권자가 판결을 받기 전에 먼저 면책결정을 받으면 가압류를 풀 수 있게 됩니다.
또 소액의 임차보증금이 남아 있는 경우 채권자가 바로 전부명령을 받아가면, 채무자는 파산법원에서 보증금 잔액을 최소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당하게 됩니다.
결국 이 문제는 채무자 처지에 따라 선택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는 채무자라면 이의신청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지금 당장 강제집행이 들어오는 것이 두려운 분들은 이의신청을 하는 것 뿐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을 때 그냥 포기할지 아니면 이의신청을 할 것인지는 채무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청구내역이 모두 틀림없고, 정말 가진 것이 아무 것도 없는 채무자인 경우에는 괜히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는 품을 들일 이유가 없겠지요.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사정이 조금 달라집니다.
작으나마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어 유체동산(경제적 가치는 없지만 본인에게는 중요한)이 있는 경우,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바로 경매를 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는 가압류 때와는 또 다른 고통을 겪게 됩니다.
반면, 채권자가 판결을 받기 전에 먼저 면책결정을 받으면 가압류를 풀 수 있게 됩니다.
또 소액의 임차보증금이 남아 있는 경우 채권자가 바로 전부명령을 받아가면, 채무자는 파산법원에서 보증금 잔액을 최소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당하게 됩니다.
결국 이 문제는 채무자 처지에 따라 선택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는 채무자라면 이의신청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지금 당장 강제집행이 들어오는 것이 두려운 분들은 이의신청을 하는 것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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