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접수하고 추심원에게 접수사실의 통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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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12-07 09:46 조회1,561회 댓글0건본문
신용회복위원회에 워크아웃 접수를하면 3일 ~ 10일사이 채권사에 본인의 워크아웃접수 사실을 통보하게 되어 있으며 , 접수 통보를 받은 채권사는 채무자에게 더이상의 추심 & 법조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협약이면 위반시 벌금등 제재가 가해집니다 .
만약 악질적인 추심이라면 , 해당 채권사에 워크접수 통보가 가기전 , 채무자로부터 먼저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
당장 가압류 접수( 지급 명령 , 이행권고등 )를 법원에 신청하고 , 채무자에게 법조치를 취할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하여봤자 , 해당 채권사에 양해를 구하라고 합니다 . 즉, 채권사에서 취하하지 않으면 법조치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되는 경우는 5%정도입니다 .
그러므로 워크아웃 신청후 안전하게 일주일뒤에 접수 사실을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대환대출 , 공증 ,보증 채무가 있으신 채무자는 반드시 일주일 정도 시간이 경과된 뒤에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악질적인 추심이라면 , 해당 채권사에 워크접수 통보가 가기전 , 채무자로부터 먼저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
당장 가압류 접수( 지급 명령 , 이행권고등 )를 법원에 신청하고 , 채무자에게 법조치를 취할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하여봤자 , 해당 채권사에 양해를 구하라고 합니다 . 즉, 채권사에서 취하하지 않으면 법조치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되는 경우는 5%정도입니다 .
그러므로 워크아웃 신청후 안전하게 일주일뒤에 접수 사실을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대환대출 , 공증 ,보증 채무가 있으신 채무자는 반드시 일주일 정도 시간이 경과된 뒤에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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