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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시 공증과 그에 따른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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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12-11 09:47 조회2,2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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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에서 대환대출을 하라고 할때 금액이 많은 경우 보증인을 필수적으로 세우게 합니다. 그 위에 따르는 절차가 바로 공증입니다.

카드사에서 카드를 발급해줄때는 아무런 근거 없이 해주고, 법적절차를 거쳐서 강제집행(압류)까지 들어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대환대출 명목으로 다시한번 카드채무를 정리해주고, 대출로 전환할시에는 또 채무연체 당하지 않겠다는 카드사의 강한 의지라 보시면 됩니다. 

채무자, 보증인의 약정 내용을 공증받아 확정일자를 받게되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시 법원에 별다른 신청없이 바로 강제집행(압류)이 가능합니다. 

가령 납입기일이 몇일 늦었다 하더라도 극단적으로 카드사에서 사전 독촉 없이 본인 또는 보증인 어느 누구에게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공증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시에는 강제집행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수락하겠다는 민사소송법상 중요한 용어인 인락(수락)이라는 단어가 공증증서에 명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대환대출은 본인이 끝까지 연체 안 시키고 갚을 능력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지 않는것이 본인이나 보증인을 위해서나 나은 방법임을 누차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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