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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가압류(배우자우선배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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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12-16 09:49 조회3,8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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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은 부부 소유가 명확하지 안으므로 압류가 들어오는데

그중에서 내가 산물건이라고 증명을 할수 있으면 나중에 경매에애서

취소도 가능합니다

만약 경매일자가 통보가 법원으로부터 통보를 받으면

법원에가서 (집달관 사무소) 배우자 우선매수 신청을 하시고

또하나 중요한건 경매 낙찰시 배우자우선배당권리를 신청하셔야합니다

이는 무슨말이고 하니 예를들어 경매가 200만원에 일괄낙찰되었다고 하면

배우자는 50%을 우선 배당을 밭을 권리를 인정하므로100만원을 채권자에앞서

배정을 받고 채권자는 100만원만 가저가는것입니다

상환금액은 200만원이 됩니다 배우자 우선경매는 경매시 경매브로커가

제시한 가격에 대하여 내가 계산하여보고 유리하면 내가 의사표시를

하면 우선적으로 나에게 낙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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