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뉴스

면책결정후 목록에 넣지않은 채권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12-17 09:49 조회1,491회 댓글0건

본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면책의 효력)에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동법제7호“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해석) 고의 누락이 아닌 채권은 면책효력에 미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660조 제3항에는 “제251, 566조 또는 제625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개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이렇듯 고의 누락이 아니면 소송을 통해 채권자의 기록을 삭제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물 검색

비용없는 무료상담 신청 이름/연락처 등 개인정보는 100% 비밀보장됩니다!
희망퍼스트에서 진행하는 모든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며, 모든 상담의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법률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개인회생/파산에 관련한 전문가들이 상담을 진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이 름
연락처
     
관심분야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금액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관리자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3길 20-3 (서초동, 은곡빌딩) 3층 / 사업자번호 : 462-81-02622
상호명 : 법무법인 난 / 광고책임 변호사: 공락준 / 대표번호 : 070-4070-0973
COPYRIGHT (C) 2022 법무법인 난. ALL RIGHTS RESERVED.

개인회생상담 개인파산상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제공 동의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