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거래자로 등록하기 전의 사전통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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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11-16 02:22 조회1,467회 댓글0건본문
신용정보제공 및 이용자(은행, 카드사, 백화점 등의 업체)가 신용불량정보를 은행연합회 혹은 신용정보업자에게 등록할 경우에는 등록일전 45일부터 15일까지의 기간 내에 신용불량정보의 주체(개인)에게 인지하고 있는 최종주소지로 우편, 전화 또는 이메일로 통지하여야합니다.
위 내용을 최고장 또는 독촉장 등의 내용에 부가하여 통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자가 인지한 최종 주소지로 통지하였으나 반송된 경우에는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위 내용을 최고장 또는 독촉장 등의 내용에 부가하여 통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자가 인지한 최종 주소지로 통지하였으나 반송된 경우에는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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