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과 이행권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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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11-17 02:22 조회3,925회 댓글0건본문
지급명령과 이행권고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이 날아오면, 이것은 '소장'과 동일하게 취급하시면 됩니다. 소송을 걸어왔구나 하고 말입니다.
다만 틀린 것은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에는 '이의'를 하여야 한다는 점이지요. 그래야만 이것이 '정식소송'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냥 놓아두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으신다면, 대답은 그냥 놓아두시면 소송에 진 것 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기로 합시다.
'지급명령'이란 그 말 그대로 법원에서 “금원”(돈을 이렇게 부릅니다)을 지급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는 민사 소송에서 쓰는 '원고', '피고'라는 말을 쓰지 않고 '채권자', '채무자'란 말을 사용합니다.
'지급명령'은 흔히 다른 말로 '독촉절차'라고 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절차를 의미하는 독촉절차가 '원조'입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채무자에게 보내고, 여기에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즉, 채권자는 지급명령에 집행문(이것 은 나중에 자세히 알려 드릴게요)을 교부받아 강제집행을 하면 됩니다(강제집행에 대하여도 자세히 알려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압류, 채권압류 등을 통하여 돈을 가져오는 절차라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지급명령의 장점은 소송비용이 일반소송보다 1/2(인지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로 저렴하고,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며, 소가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한 점입니다. 단점은 채무자가 이의를 하면 처음부터 소송을 한 것과 같게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오히려 지급명령 신청한 것이 소송보다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하기 십상인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 등은 지급명령 신청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채무자 소재지 관할법원'에 하면 됩니다.
'이행권고제도'는 최근에 생긴 절차로서 '소액사건이 접수되면 법원이 이행권고 할 사건을 골라 이행권고 결정을 하고, 이에 대 하여 이행권고 결정을 받은 피고가 이의하지 않으면 이행권고 결정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소액사건 접수 - 이행권고결정 - 피고 송달 - 확정 - 원고 송달 따라서 '원고'가 이행권고 결정을 받으면 이미 확정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실무에서 해 보니까. '회사'를 상대로 한 이행권고결정은 거의 100% 이의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판사 들이 잘 알아야 되는데 말입니다. 이의되면 다시 소송절차에 들어가니까.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게 됩니다. 좋은 점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이는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아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아시겠죠. 기억하실 것은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을 받으시면 아하 소송을 제기한 것이구나 생각하시고 무조건 이의를 하시는 것이 좋으며(물론 당연히 갚아야 하는 것이면 그대로 놓아 두셔 도 됩니다), 이의기간은 받은 날로부터 '2주간'이라는 점입니다.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이 날아오면, 이것은 '소장'과 동일하게 취급하시면 됩니다. 소송을 걸어왔구나 하고 말입니다.
다만 틀린 것은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에는 '이의'를 하여야 한다는 점이지요. 그래야만 이것이 '정식소송'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냥 놓아두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으신다면, 대답은 그냥 놓아두시면 소송에 진 것 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기로 합시다.
'지급명령'이란 그 말 그대로 법원에서 “금원”(돈을 이렇게 부릅니다)을 지급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는 민사 소송에서 쓰는 '원고', '피고'라는 말을 쓰지 않고 '채권자', '채무자'란 말을 사용합니다.
'지급명령'은 흔히 다른 말로 '독촉절차'라고 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절차를 의미하는 독촉절차가 '원조'입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채무자에게 보내고, 여기에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즉, 채권자는 지급명령에 집행문(이것 은 나중에 자세히 알려 드릴게요)을 교부받아 강제집행을 하면 됩니다(강제집행에 대하여도 자세히 알려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압류, 채권압류 등을 통하여 돈을 가져오는 절차라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지급명령의 장점은 소송비용이 일반소송보다 1/2(인지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로 저렴하고,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며, 소가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한 점입니다. 단점은 채무자가 이의를 하면 처음부터 소송을 한 것과 같게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오히려 지급명령 신청한 것이 소송보다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하기 십상인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 등은 지급명령 신청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채무자 소재지 관할법원'에 하면 됩니다.
'이행권고제도'는 최근에 생긴 절차로서 '소액사건이 접수되면 법원이 이행권고 할 사건을 골라 이행권고 결정을 하고, 이에 대 하여 이행권고 결정을 받은 피고가 이의하지 않으면 이행권고 결정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소액사건 접수 - 이행권고결정 - 피고 송달 - 확정 - 원고 송달 따라서 '원고'가 이행권고 결정을 받으면 이미 확정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실무에서 해 보니까. '회사'를 상대로 한 이행권고결정은 거의 100% 이의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판사 들이 잘 알아야 되는데 말입니다. 이의되면 다시 소송절차에 들어가니까.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게 됩니다. 좋은 점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이는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아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아시겠죠. 기억하실 것은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을 받으시면 아하 소송을 제기한 것이구나 생각하시고 무조건 이의를 하시는 것이 좋으며(물론 당연히 갚아야 하는 것이면 그대로 놓아 두셔 도 됩니다), 이의기간은 받은 날로부터 '2주간'이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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