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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보증채무의 변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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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11-20 02:23 조회1,9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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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이 주채무자와 함께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주채무자가 주채무를 모두 이행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을 작성하였다고 할지라도 보증인에게 변제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도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을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채권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의 각각의 변제계획에 의하여 자신의 채권이 전부 상환될 때까지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변제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원래의 채권원리금이므로 2중 변제는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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