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예치금, 압류적립금에 대한 처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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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11-21 02:23 조회2,347회 댓글0건본문
가압류예치금, 압류적립금에 대한 처리방안 (서울중앙지방법원)
저희가 진행하는 사건에 대한 보정명령을 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압류 예치금, 압류 적립금을 다음과 같이 처리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1. 채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부채 변제에 사용됩니다.
인가 후 2개월 이내에 채무자는 가압류예치금, 압류적립금을 부채 변제에 사용해야 하며, 채무자에게 반환되지 않습니다.
2. 단, 부채변제액 만큼 가용소득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부채변제에 사용하는 금액을 변제기간으로 나눈 금액만큼 월 변제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또는 부채변제에 사용하는 금액을 가용소득으로 나눈 기간만큼 변제기간을 단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변제계획안 및 변제예정액표는 “재산처분이 있는 경우”의 변제계획안 및 변제예정액표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변제계획안 (10.번)에도 가압류로 가용소득이 일정기간 변경되었음에 관한 언급을 하여야 합니다.
3. 결론
인가후 채무자에게 일시에 반환하지 않지만 궁극적으로는 변제기간 만큼 월 변제액을 감액시키거나 변제기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것이므로 탕감된 부채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긍할만한 결론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사건에 대한 보정명령을 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압류 예치금, 압류 적립금을 다음과 같이 처리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1. 채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부채 변제에 사용됩니다.
인가 후 2개월 이내에 채무자는 가압류예치금, 압류적립금을 부채 변제에 사용해야 하며, 채무자에게 반환되지 않습니다.
2. 단, 부채변제액 만큼 가용소득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부채변제에 사용하는 금액을 변제기간으로 나눈 금액만큼 월 변제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또는 부채변제에 사용하는 금액을 가용소득으로 나눈 기간만큼 변제기간을 단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변제계획안 및 변제예정액표는 “재산처분이 있는 경우”의 변제계획안 및 변제예정액표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변제계획안 (10.번)에도 가압류로 가용소득이 일정기간 변경되었음에 관한 언급을 하여야 합니다.
3. 결론
인가후 채무자에게 일시에 반환하지 않지만 궁극적으로는 변제기간 만큼 월 변제액을 감액시키거나 변제기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것이므로 탕감된 부채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긍할만한 결론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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