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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예치금, 압류적립금에 대한 처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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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11-21 02:23 조회2,3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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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예치금, 압류적립금에 대한 처리방안 (서울중앙지방법원) 

저희가 진행하는 사건에 대한 보정명령을 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압류 예치금, 압류 적립금을 다음과 같이 처리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1.      채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부채 변제에 사용됩니다. 

인가 후 2개월 이내에 채무자는 가압류예치금, 압류적립금을 부채 변제에 사용해야 하며, 채무자에게 반환되지 않습니다. 

2.      단, 부채변제액 만큼 가용소득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부채변제에 사용하는 금액을 변제기간으로 나눈 금액만큼 월 변제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또는 부채변제에 사용하는 금액을 가용소득으로 나눈 기간만큼 변제기간을 단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변제계획안 및 변제예정액표는 “재산처분이 있는 경우”의 변제계획안 및 변제예정액표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변제계획안 (10.번)에도 가압류로 가용소득이 일정기간 변경되었음에 관한 언급을 하여야 합니다. 

3.      결론 

인가후 채무자에게 일시에 반환하지 않지만 궁극적으로는 변제기간 만큼 월 변제액을 감액시키거나 변제기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것이므로 탕감된 부채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긍할만한 결론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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