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시 채권사의 법적조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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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11-24 02:24 조회3,526회 댓글0건본문
1. 가압류는 부동산, 유체동산, 채권(일반적으로 급여),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로 나누어집니다..가압류는 채무자의 변론없이 이루어지며, 사전통보가 없이 가압류후 사후통보합니다..유체동산가압류는 채권사의 신청후 1주일정도에 결정문이 나오며, 결정문을 근거로 집행관사무실에 집행을 의뢰하는데 보통 3-4일걸리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1주일 이내에 기일을 잡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급여가압류는 신청후 약2주일정도에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며 받는 즉시로 유효합니다..본봉/상여금/퇴직금 등 급여성격으로 받는 모든 돈중 실수령액의 50%를 적립하여야 하며, 추후 추심명령이 있으면 지급합니다..
2. 지급명령은 채권자에게 채무금을 갚으라는 법원의 명령문이며 지급명령서를 받은 채무자는 1) 채무사실이 없거나 2) 채무금액이 다른 경우에 한해 2주내에 이의신청을 할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은 채무명의가 되어 가압류없이 본압류가 가능합니다..지급명령 신청후 채무자에게 송달되는 시일은 약2달정도(본인도 그랬으며 다른 사람의 경험담에서도 대개 2달)걸리며 이의신청기간과 집행문부여와 집행까지 3달정도 시일이 소요됩니다..
3. 소액재판은 2000만원 이하의 소액채무에 대해 청구할수 있는 재판절차로 재판부의 판단아래 분쟁의 소지가 없어보이면 이행권고결정을 내립니다..이행권고결정문은 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지급명령과 마찬가지로 2주간의 이의신청이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으면 역시 가압류 없이 본압류가 가능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재판절차로 가게 되며 원칙상 1회에 한해 변론기일이 주어집니다..본문에서 질문자가 생각하는 것은 이 절차가 아닌가 합니다..그러나 법원은 개인의 사정을 듣지 않습니다..채권자 승소판결을 내리고 그 이후의 조치는 채권자의 재량권입니다..
4.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모두 2주간의 이의신청 기간이 있고 이의신청이 없으면 본압류가 가능한데 압류할 재산이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재산관계명시신청이 가능합니다..흔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2. 지급명령은 채권자에게 채무금을 갚으라는 법원의 명령문이며 지급명령서를 받은 채무자는 1) 채무사실이 없거나 2) 채무금액이 다른 경우에 한해 2주내에 이의신청을 할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은 채무명의가 되어 가압류없이 본압류가 가능합니다..지급명령 신청후 채무자에게 송달되는 시일은 약2달정도(본인도 그랬으며 다른 사람의 경험담에서도 대개 2달)걸리며 이의신청기간과 집행문부여와 집행까지 3달정도 시일이 소요됩니다..
3. 소액재판은 2000만원 이하의 소액채무에 대해 청구할수 있는 재판절차로 재판부의 판단아래 분쟁의 소지가 없어보이면 이행권고결정을 내립니다..이행권고결정문은 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지급명령과 마찬가지로 2주간의 이의신청이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으면 역시 가압류 없이 본압류가 가능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재판절차로 가게 되며 원칙상 1회에 한해 변론기일이 주어집니다..본문에서 질문자가 생각하는 것은 이 절차가 아닌가 합니다..그러나 법원은 개인의 사정을 듣지 않습니다..채권자 승소판결을 내리고 그 이후의 조치는 채권자의 재량권입니다..
4.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모두 2주간의 이의신청 기간이 있고 이의신청이 없으면 본압류가 가능한데 압류할 재산이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재산관계명시신청이 가능합니다..흔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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