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이 확정된 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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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11-25 02:24 조회1,163회 댓글0건본문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1. 개인워크아웃 상의 변제계획 및 기타 채무의 상환에 문제가 없는 경우
만일 채무자가 개인워크아웃에 의한 변제계획을 준수하면서 다른 채무도 변제할 수 있다면 파산원인이 생길 우려가 없으므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개인워크아웃 상의 변제계획 또는 다른 채무의 상환이 어려운 경우
채무자가 개인워크아웃 상의 변제계획을 준수하기 힘들거나 개인워크아웃으로 인하여 다른 채무의 상환이 어려운 경우, 또는 개인워크아웃으로 인하여 생계를 꾸러나갈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워크아웃 상의 변제계획 및 기타 채무의 상환에 문제가 없는 경우
만일 채무자가 개인워크아웃에 의한 변제계획을 준수하면서 다른 채무도 변제할 수 있다면 파산원인이 생길 우려가 없으므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개인워크아웃 상의 변제계획 또는 다른 채무의 상환이 어려운 경우
채무자가 개인워크아웃 상의 변제계획을 준수하기 힘들거나 개인워크아웃으로 인하여 다른 채무의 상환이 어려운 경우, 또는 개인워크아웃으로 인하여 생계를 꾸러나갈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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