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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직원이 집을 방문하여 집안으로 들어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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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11-27 02:24 조회1,5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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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들어오라고 하지 않거나 들어오는 것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경우가 아니면 형법상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실무상 추심직원이 연체자의 자택을 방문하였으나 부재중인 경우 보통방문 안내문이나 명함을 두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집안에다 두고 갔으면 주거침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 할 수 있으며, 만약 집밖에다 붙이고 갔으면 다음의 제 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려주는 경우에 해당하여 불법적인 추심행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방문안내문이나 명함이 놓여 있는 곳의 사진을 찍어 증거를 보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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