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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못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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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11-30 02:25 조회2,1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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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기간내에 신청을 못해서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지만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채권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강제집행을 막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별도로 해야합니다.

채무명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이소송을 제기 할수 있으며,강제집행이 완료된 후에는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해야 합니다.


소송진행중에 강제집행이 완료되어버리면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소를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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