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압류 해결 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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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11-03 02:19 조회17,716회 댓글0건본문
많은 분들이 유체동산 압류, 법적조치란 말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신걸로 압니다..
허나 유체동산 압류...너무 겁먹지 마십시오..그거 별거 아니랍니다..
나를 알고 법을 알면 백전 백승 입니다..
일단 카드사에서 법적조치 하겠다는 안내문을 보낼겁니다..
가압류를 할수도 있겠으나 보통은 유체동산(집에 있는 가전,가구)압류를 가장 많이 합니다..
하지만 유체동산 압류 안내장이 왔다고 해도 겁먹지 마시고 자세히 보십시오..
맨 밑에 **채권단 이라고 썼으면 단순히 협박하기 위한 거구요..
**지방법원 ** 집행관 이라고 법원에서 왔으면 그건 진짭니다..
언제쯤 와서 압류하겠다고 보통 등기우편으로 옵니다..
압류당일..
본인이 없으면 열쇠공을 불러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문을 따고 들어와
이곳 저곳 돈 된다 싶은곳이라면 어디나 빨간 딱지를 붙입니다..
단 3개월치에 해당하는 식량이나 급여,제사용품이나 각종 상장,아이들 학습에 필요한 물건들은
압류제외물품 이므로 넘 걱정은 마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딱지를 다 붙인 다음에는 '알리는 말씀' 이라는 안내장을 남겨놓고 갑니다..
안내장에는 압류를 집행앴다는 내용과 채권자와 채무자 성명,채무액,변제 방법 등이 써 있으며,
집행관 사이트에 들어와 자신만의 비밀번호(안내장에 명시)를 누르면
어떤 제품을 압류했으면 각 물건들의 가격을 알 수 있습니다..
물건들은 그냥 딱지 붙인 상태에서 맘 놓고 사용하시구요..
며칠지나면 카드사에서 언제쯤 경매하겠다고 날짜를 통보해 주고
법원에서 몇날 몇시에 집행하겠다고 실행 날짜를 알려줍니다..
경매기일...
약속한 시간에 카드사 직원과 집행관,그리고 브로커라 불리는 중고상 아저씨들이 옵니다..
경매집행장소는 가전제품이 있는 님의 집이구요..
집행관이 몇월 몇일 **동 **번지 ***씨 집에대한 유체동산 경매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면 경매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배우자 한명에게로만 채무가 되어있다면 '배우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부인이 채무자라면 부부공유물임을 내세워 신랑이 매수신청 가능하단 얘기...
그렇게 되면 배우자가 경매 시작가(압류시 물품 가격)로 다시 그물건을 사들일 수 있습니다..
만약 가전제품이 낡아서 미련이 없다면 그냥 브로커가 사라고 놔두시구요..
브로커가 산다음에 '배우자 배당 신청' 을 하시면 최종 낙찰된 가격의 50%를
배우자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관은 카드사 직원에게 남은 50%의 금액을 주고는 경매가 종료되었습니다..
하고는 다른사람들과 함께 집에서 나갑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이냐...귀찮은게 하나 남았습니다..
브로커들은 자기가 사긴 했지만 자기네한테는 전혀 쓸모가 없는걸 샀기 때문에
다시 원주인에게 어떻하든 다시 사게 하려고 할겁니다..
물론 자기네가 산 가격에 프리미엄 언저서 말이죠...
중고상들은 가져가려면 그사람들도 용달 불러야죠..인건비 나가죠..
가져가봐야 자기네들도 물건 쌓이고 쌓였는데 값어치도 않나가고 돈않되는거 좋아않합니다...
쓰던 사람이야 정들어서 또는 필요하니깐 혹 할수도 있지만,
절대 속지 마시고 전자제품 요즘 싸게 파는거 많거든요?
50% 배당 받은걸로 나가서 필요한걸로 새로 장만하시는게 훨씬 나아요..
근데 이걸로 정말 끝이냐...슬프게도 경매한번 받았다고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채무가 이곳 저곳에 많으시다면 각 카드사에서 2달에 한번꼴로 다시 집행할 수 있구요..
이미 경매가 되서 배우자가 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살고 있는집에서 채무자가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 물건에는 다시 빨간딱지가 붙여집니다..
이럴경우에는 '제3자 이의제기 소'를 제의하시고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하시면 되구요..
제 3자 물품이라는 증거자료인 매매계약서를 보내주시면 되지만 이또한 5개월 가량의 시간이 걸리므로 경매기간을 늦추는 역할 밖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의 제기에 따른 승소를 할 경우에는 압류물품에 대해 경매가 이루어 지지 않겠지만
그사이 다른 채권자에게서 또다른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점 양지 하시고 이를 해쳐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압류가 됬을 시점부터 각 카드사에 팩스로 만내문을 날려서
애초에 다른곳에서 압류가 들어오지 않게 막아야 하며..
그래도 압류가 들어와서 경매가 이루어 졋을때에는
경매해서 배우자가 매매했다는 계약서를 경매 통보서와 함께 다시 팩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일단 카드회사 채권직원도 부실채권으로 처리하기 좋은 구실이 서류상 생겼기 때문에
더이상 귀찮게 전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허나 유체동산 압류...너무 겁먹지 마십시오..그거 별거 아니랍니다..
나를 알고 법을 알면 백전 백승 입니다..
일단 카드사에서 법적조치 하겠다는 안내문을 보낼겁니다..
가압류를 할수도 있겠으나 보통은 유체동산(집에 있는 가전,가구)압류를 가장 많이 합니다..
하지만 유체동산 압류 안내장이 왔다고 해도 겁먹지 마시고 자세히 보십시오..
맨 밑에 **채권단 이라고 썼으면 단순히 협박하기 위한 거구요..
**지방법원 ** 집행관 이라고 법원에서 왔으면 그건 진짭니다..
언제쯤 와서 압류하겠다고 보통 등기우편으로 옵니다..
압류당일..
본인이 없으면 열쇠공을 불러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문을 따고 들어와
이곳 저곳 돈 된다 싶은곳이라면 어디나 빨간 딱지를 붙입니다..
단 3개월치에 해당하는 식량이나 급여,제사용품이나 각종 상장,아이들 학습에 필요한 물건들은
압류제외물품 이므로 넘 걱정은 마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딱지를 다 붙인 다음에는 '알리는 말씀' 이라는 안내장을 남겨놓고 갑니다..
안내장에는 압류를 집행앴다는 내용과 채권자와 채무자 성명,채무액,변제 방법 등이 써 있으며,
집행관 사이트에 들어와 자신만의 비밀번호(안내장에 명시)를 누르면
어떤 제품을 압류했으면 각 물건들의 가격을 알 수 있습니다..
물건들은 그냥 딱지 붙인 상태에서 맘 놓고 사용하시구요..
며칠지나면 카드사에서 언제쯤 경매하겠다고 날짜를 통보해 주고
법원에서 몇날 몇시에 집행하겠다고 실행 날짜를 알려줍니다..
경매기일...
약속한 시간에 카드사 직원과 집행관,그리고 브로커라 불리는 중고상 아저씨들이 옵니다..
경매집행장소는 가전제품이 있는 님의 집이구요..
집행관이 몇월 몇일 **동 **번지 ***씨 집에대한 유체동산 경매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면 경매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배우자 한명에게로만 채무가 되어있다면 '배우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부인이 채무자라면 부부공유물임을 내세워 신랑이 매수신청 가능하단 얘기...
그렇게 되면 배우자가 경매 시작가(압류시 물품 가격)로 다시 그물건을 사들일 수 있습니다..
만약 가전제품이 낡아서 미련이 없다면 그냥 브로커가 사라고 놔두시구요..
브로커가 산다음에 '배우자 배당 신청' 을 하시면 최종 낙찰된 가격의 50%를
배우자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관은 카드사 직원에게 남은 50%의 금액을 주고는 경매가 종료되었습니다..
하고는 다른사람들과 함께 집에서 나갑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이냐...귀찮은게 하나 남았습니다..
브로커들은 자기가 사긴 했지만 자기네한테는 전혀 쓸모가 없는걸 샀기 때문에
다시 원주인에게 어떻하든 다시 사게 하려고 할겁니다..
물론 자기네가 산 가격에 프리미엄 언저서 말이죠...
중고상들은 가져가려면 그사람들도 용달 불러야죠..인건비 나가죠..
가져가봐야 자기네들도 물건 쌓이고 쌓였는데 값어치도 않나가고 돈않되는거 좋아않합니다...
쓰던 사람이야 정들어서 또는 필요하니깐 혹 할수도 있지만,
절대 속지 마시고 전자제품 요즘 싸게 파는거 많거든요?
50% 배당 받은걸로 나가서 필요한걸로 새로 장만하시는게 훨씬 나아요..
근데 이걸로 정말 끝이냐...슬프게도 경매한번 받았다고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채무가 이곳 저곳에 많으시다면 각 카드사에서 2달에 한번꼴로 다시 집행할 수 있구요..
이미 경매가 되서 배우자가 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살고 있는집에서 채무자가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 물건에는 다시 빨간딱지가 붙여집니다..
이럴경우에는 '제3자 이의제기 소'를 제의하시고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하시면 되구요..
제 3자 물품이라는 증거자료인 매매계약서를 보내주시면 되지만 이또한 5개월 가량의 시간이 걸리므로 경매기간을 늦추는 역할 밖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의 제기에 따른 승소를 할 경우에는 압류물품에 대해 경매가 이루어 지지 않겠지만
그사이 다른 채권자에게서 또다른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점 양지 하시고 이를 해쳐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압류가 됬을 시점부터 각 카드사에 팩스로 만내문을 날려서
애초에 다른곳에서 압류가 들어오지 않게 막아야 하며..
그래도 압류가 들어와서 경매가 이루어 졋을때에는
경매해서 배우자가 매매했다는 계약서를 경매 통보서와 함께 다시 팩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일단 카드회사 채권직원도 부실채권으로 처리하기 좋은 구실이 서류상 생겼기 때문에
더이상 귀찮게 전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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