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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출발 돕는 개인회생-파산제도, 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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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8-12 14:37 조회1,1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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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화된 경기침체로 가계경제가 바닥을 치면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통계월보 자료에 따르면 개인회생 신청자가 2년 연속 2배 이상 늘었으며, 올해 1~5월에도 신청자 수가 44,17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26명이 늘어 2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조정하는 것으로, 현재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고통 받고 있다면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 신청이 새 출발을 위한 돌파구가 될 수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신청자의 월 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는 것으로 추후 정상적인 신용 회복이 가능하고, 금지명령을 통해 시중은행부터 사금융, 개인 사채까지 빚 독촉에서도 해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하며, 무담보대출한도 5억, 담보대출한도 5억까지 총 10억 이내의 부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

개인회생과 달리 빚 전액을 탕감 받는 개인파산제도는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이 역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 가능하며,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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