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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 탈출” 비상구 개인회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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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0-04 10:34 조회1,1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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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불황이 이어지면서 소득은 줄어들어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힘들어하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 부동산 경기하락이 계속되면서 대출금이 집값을 앞질러 주택을 경매에 넘기는 집주인이 늘어 나는가 하면 은행과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아 전세자금 등 생계비로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원금과 이자 납부하느라 가계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으며 더욱 심각한 점은 대출금 연체시 회사에 하루에 몇 번씩 전화를 걸어 빚 갚으라고 하는 채무추심 전화에 직장생활을 고통스러워 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일시적으로 이자를 연체하다 급속도로 불어난 연체이자율을 감당하지 못해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에 이른다. 이자가 연체되면 ‘기한이익’이 상실돼 밀린 이자만이 아닌 대출 원금 전체에 대해 연체이자율이 부과된다. 이렇듯 채무독촉전화나 빚을 감당하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부 채무 10억원 이하인 경우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3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최저생계비의 1.5배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으로써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 공무원, 교사, 의사 등 신분유지도 가능하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조건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개인파산신청은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채무금액은 나이, 경력, 학력사항, 건강상태 등 신청인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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