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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급증으로 심사 까다로워져…신청 방법 및 자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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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08 09:54 조회1,0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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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소득을 기준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하면 최대 90%까지 면책받을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이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 중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등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 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 가능하다.

‘개인회생’은 보통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법원의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은 일반적으로 접수 후 일주일 이내에 나오는데, 이를 통해서 채무자들은 시중은행, 캐피탈, 저축은행, 사금융, 사채 등 빚 독촉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된다. 만약 경매가 들어온 경우라도 법원의 중지명령으로 경매 진행이 지속되지 않게 된다.

이와 달리 ‘개인파산’ 및 ‘면책’은 무직자나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정상적인 방법으로 도저히 상환 불가능한 금액인지의 여부는 나이, 경력, 학력, 건강상태 등 신청인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해 법원이 판단하고 있다.

면책 여부 또한 법원이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해 판단한다. 법원의 면책허가 결정 시엔 채무자의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또한, 금융거래를 비롯한 모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재산관리와 증식도 가능해진다.

이러한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을 신청할 땐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사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의 서류들을 모두 준비해야 한다. 이때 서류 및 채권이 누락되거나 재산을 허위로 진술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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