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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서비스를 1개월 연체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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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11-13 02:21 조회2,7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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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연체한다고 해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3개월 이상 계속 연체해야 신용불량자로 등록됩니다. 그러나 금융기관간에는 며칠 연체한 단기 연체정보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지 않아도 연체사실을 타 카드사에서 확인하게된다면 카드가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카드, 대출 같은 신규 신용거래에서도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사용대금에 대한 책임은 법적으로 카드 명의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부모님이 보증선 거래가 아니라면 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 카드사에서 부모님에게 추심전화를 할 수 없습니다. 연체를 하면 금융거래상 제약받을 수 있고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도의적으로 가족들이 채무를 상환해주는 사례는 있지만 당연히 갚아야해서 대신 상환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기관에서는 개인의 신용을 평가할 때 과거 연체경험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지 않아도 연체경험이 향후 신용거래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달 후에 돈이 준비된다면 가능한한 가족이나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연체되기 전에 미리 해결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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