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도 모르는 카드 개설정보가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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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11-14 02:21 조회1,379회 댓글0건본문
자신도 모르는 신용거래의 정보가 나타날 경우, 타인의 정보도용으로 인해 신용거래를 발생시킨 경우일 가능성이 큽니다. 대부분은 고객이 발급 사실을 잊어버리고 기억을 하지 못한 결과도 많지만 만약 정보 도용에 의한 것일 경우 금융부실로 인한 신용불량자가 될 우려가 있으니 즉시 해당 업체에 문의하여 그 진상을 파악하신 후, 신용정보의 정정 요청 및 사후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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