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무의 면책과 보증인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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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11-18 02:22 조회1,372회 댓글0건본문
주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통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할지라도 보증인의 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보증인은 원래의 주채무의 내용에 따라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인은 원래의 주채무의 내용에 따라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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