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이 변제한 금액을 주채무자에게 청구가능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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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11-21 02:23 조회1,167회 댓글0건본문
개인채무자회생법 제32조 제2항은 구상권을 가진 자가 변제를 한 때에는 그 변제의 비율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도산법에서의 학설 및 판례는 채권자가 보증인으로부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채권자가 총 100의 채권에 관하여 주채무자로부터 60을 변제받고 보증인으로부터 40을 변제받았다면 보증인이 모두 변제한 것이 아니므로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만일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100을 모두 변제하였을 경우 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상의 변제계획에 의하여 주채무자에게 받을 수 있는 60의 권리가 보증인에게 이전됩니다.
따라서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동시에 개인회생신청을 한 경우에 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하는 부분에 한하여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동시에 개인회생신청을 한 경우에 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하는 부분에 한하여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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