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빚을 갚지 않으면 본인 부동산을 경매 한다고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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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11-26 02:24 조회1,853회 댓글0건본문
우리 민법은 부부라 할지라도 재산에 관하여는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부별산제”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며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사용·수익하는제도를 말합니다.
즉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자신의 소유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빚을 갚을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부모 형제가 갚아야 할 이유는 더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소유가 불분명한 재산에 대하여는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므로 가재도구 등 유체동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자신의 소유임을 입증하면 집행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못한 경우라도 경매대금의 반은(50%)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별산제”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며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사용·수익하는제도를 말합니다.
즉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자신의 소유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빚을 갚을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부모 형제가 갚아야 할 이유는 더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소유가 불분명한 재산에 대하여는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므로 가재도구 등 유체동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자신의 소유임을 입증하면 집행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못한 경우라도 경매대금의 반은(50%)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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