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의 금전거래의 경우 법처리는 어떻게 할수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12-08 09:47 조회3,021회 댓글0건본문
개인간의 금전대차 관련 소송 또는 고소에 있어서..
돈을 빌려주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고소 또는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증거라 함은 차용증, 내지는 증인이 있어 위 사실에 대한 진술이 가능하다던가 또는 통장등 공공의 문서상에 차용한 사실이나 송금한 내역이 남아 있을 경우 등이라 할수 있습니다.
단순이 상황에 대한 당사자의 진술만으로는 고소 내지는 소송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차용인이 금전대차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면 인정한다는 내용을 각서 내지는 녹취를 통하여 증거를 확보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차용인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그럴경우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스스로 채무관계를 인정하고 있음을 유도하는 방법을 취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대방에게 녹취에 대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민사일경우).
녹취에 대한 사실을 고지하신다면 채무자는 채무관계에 대해 부인 또는 회피하려 할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사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취이지만 증거능력이 인정하고 있으니 그에 대한 고지는 민사를 진행할 경우 크게 신경쓰실필요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하신다면 증거로는 인정되지 않으나 .. 사건정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돈을 빌려주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고소 또는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증거라 함은 차용증, 내지는 증인이 있어 위 사실에 대한 진술이 가능하다던가 또는 통장등 공공의 문서상에 차용한 사실이나 송금한 내역이 남아 있을 경우 등이라 할수 있습니다.
단순이 상황에 대한 당사자의 진술만으로는 고소 내지는 소송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차용인이 금전대차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면 인정한다는 내용을 각서 내지는 녹취를 통하여 증거를 확보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차용인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그럴경우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스스로 채무관계를 인정하고 있음을 유도하는 방법을 취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대방에게 녹취에 대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민사일경우).
녹취에 대한 사실을 고지하신다면 채무자는 채무관계에 대해 부인 또는 회피하려 할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사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취이지만 증거능력이 인정하고 있으니 그에 대한 고지는 민사를 진행할 경우 크게 신경쓰실필요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하신다면 증거로는 인정되지 않으나 .. 사건정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