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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한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채무액은 어떻게 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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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12-09 09:47 조회1,6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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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신협중앙회는 신협법 제80조의 2항에 의거 신협중앙회에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신협의 모든 거래자는 일반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원리금을 포함하여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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