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대한 압류및 강제집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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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12-10 09:47 조회7,064회 댓글0건본문
- 자동차에 대한 압류및 강제집행 절차 -
1. 자동차 (가)압류와 인도명령
자동차가 (가)압류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채무자가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채권자가 자동차를 가져가려면 법원에서 인도명령을 받아서 집행관에게 집행위임을 하여야 합니다.
2. 가압류 절차
자동차를 가압류하는 경우에는 인도명령이 당연히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자동차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자동차를 인도받으려면 별도로 인도명령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가압류에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도명령이 내려집니다. 인도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는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인도명령을 집행합니다.
3. 본압류 절차
자동차를 본압류하는 경우에는 인도명령이 당연히 부수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곧바로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인도명령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매개시결정 이후 2개월 내에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하는 때에는 경매절차가 취소됩니다.
관련법령
제173조 (강제집행의 방법)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이하 '자동차'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은 이 규칙에 특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의 예에 의한다. 이 경우 법 및 이 규칙에 '등기'라고 규정된 것은 '등록' 으로, '등기부'라고 규정된 것은 '자동차등록원부'로, '등기공무원'이라고 규정된 것은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로 본다. <개정 90.8.21>
제174조 (집행법원)
①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채무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집행법원으로 한다. 다만,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이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77조제1항에 규정된 결정에 의하여 집달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법원외에 자동차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도 집행법원으로 한다. <신설 90.8.21>
제175조 (경매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자동차강제경매의 신청에는 법 제601조 각호에 규정된 사항외에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채무자의 주소를 기재하고, 집행력있는 정본외에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0.8.21]
제176조 (강제경매개시결정)
① 강제경매개시결정에는 법 제603조제1항에 규정한 사항을 명하는 외에 채무자에 대하여 자동차를 집달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송달 또는 그 등록전에 집달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때에는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제176조의2 (압류자동차의 인도)
법 제530조의 규정은 제3자가 점유하게 된 자동차의 인도에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1항 및 제2항의 '압류물'은 '압류의 효력발생 당시 채무자가 점유하던 자동차'로 본다. [본조신설 90.8.21]
제177조 (강제경매신청전의 자동차인도명령)
① 강제경매신청전에 자동차를 집달관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자동차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자동차를 그 소속집달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있는 정본을 제시하고, 신청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집달관은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채권자가 강제경매신청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지 않는 때에는 자동차를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178조 (자동차인도의 보고)
① 집달관이 강제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인도 받은 때 또는 제177조제1항에 규정한 명에 의하여 인도받은 자동차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이 있은 때에는 즉시 그 취지 및 보관장소와 보관방법을 집행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집달관은 제1항의 보고후 보관장소나 보관방법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집행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9조 (자동차의 보관방법)
① 집달관은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는 인도받은 자동차를 채권자, 채무자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시서의 부착 기타의 방법으로 그 자동차가 집달관의 점유하에 있음을 명시하고 제181조에 의하여 운행이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삭제 <90.8.21>
제180조 (자동차인도집행불능시의 집행절차취소)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하기까지 집달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한 때에는 법원은 집행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81조 (운행의 허가)
① 법원은 영업상의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 해관계를 가진
1. 자동차 (가)압류와 인도명령
자동차가 (가)압류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채무자가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채권자가 자동차를 가져가려면 법원에서 인도명령을 받아서 집행관에게 집행위임을 하여야 합니다.
2. 가압류 절차
자동차를 가압류하는 경우에는 인도명령이 당연히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자동차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자동차를 인도받으려면 별도로 인도명령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가압류에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도명령이 내려집니다. 인도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는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인도명령을 집행합니다.
3. 본압류 절차
자동차를 본압류하는 경우에는 인도명령이 당연히 부수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곧바로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인도명령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매개시결정 이후 2개월 내에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하는 때에는 경매절차가 취소됩니다.
관련법령
제173조 (강제집행의 방법)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이하 '자동차'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은 이 규칙에 특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의 예에 의한다. 이 경우 법 및 이 규칙에 '등기'라고 규정된 것은 '등록' 으로, '등기부'라고 규정된 것은 '자동차등록원부'로, '등기공무원'이라고 규정된 것은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로 본다. <개정 90.8.21>
제174조 (집행법원)
①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채무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집행법원으로 한다. 다만,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이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77조제1항에 규정된 결정에 의하여 집달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법원외에 자동차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도 집행법원으로 한다. <신설 90.8.21>
제175조 (경매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자동차강제경매의 신청에는 법 제601조 각호에 규정된 사항외에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채무자의 주소를 기재하고, 집행력있는 정본외에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0.8.21]
제176조 (강제경매개시결정)
① 강제경매개시결정에는 법 제603조제1항에 규정한 사항을 명하는 외에 채무자에 대하여 자동차를 집달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송달 또는 그 등록전에 집달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때에는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제176조의2 (압류자동차의 인도)
법 제530조의 규정은 제3자가 점유하게 된 자동차의 인도에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1항 및 제2항의 '압류물'은 '압류의 효력발생 당시 채무자가 점유하던 자동차'로 본다. [본조신설 90.8.21]
제177조 (강제경매신청전의 자동차인도명령)
① 강제경매신청전에 자동차를 집달관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자동차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자동차를 그 소속집달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있는 정본을 제시하고, 신청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집달관은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채권자가 강제경매신청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지 않는 때에는 자동차를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178조 (자동차인도의 보고)
① 집달관이 강제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인도 받은 때 또는 제177조제1항에 규정한 명에 의하여 인도받은 자동차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이 있은 때에는 즉시 그 취지 및 보관장소와 보관방법을 집행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집달관은 제1항의 보고후 보관장소나 보관방법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집행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9조 (자동차의 보관방법)
① 집달관은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는 인도받은 자동차를 채권자, 채무자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시서의 부착 기타의 방법으로 그 자동차가 집달관의 점유하에 있음을 명시하고 제181조에 의하여 운행이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삭제 <90.8.21>
제180조 (자동차인도집행불능시의 집행절차취소)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하기까지 집달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한 때에는 법원은 집행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81조 (운행의 허가)
① 법원은 영업상의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 해관계를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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