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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압류)를 한다고 할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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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12-12 09:48 조회1,4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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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를 할 경우는 채권사에서 실익을 먼저 따집니다.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이 있을 경우 그 부동산에 담보대출 설정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갚아야할 채무액이 얼마나 되는지의 실익을 따져서 압류를 합니다. 
만일 실제 부동산의 매매가와 비슷한 설정이 잡혀있고 채무액이 큰 경우 압류를 해도 실익이 별로 없기에 압류를 망설이게 되는겁니다. 
경매를 하여도 선순위 설정자에게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후순위 압류자에게 돌아가는 낙찰금은 거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그 집에 전세설정이 된 전세입자가 있다면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전세금액이 우선변제 되기 때문에 압류를 해도 더더욱 건질 것이 없게되죠. 
부동산이 없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체동산의 경우 압류를 하여 경매를 해도 법집행비용을 제하고 나서 실익이 없다면 거의 하지 않습니다.
다만 압박용으로 유체동산 압류를 하기도 합니다. 
압류란 것은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기 때문에 고액의 다중채무자는 유체동산 압류를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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