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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사의 법적절차로 인해 법원에서 통지서가 왔을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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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12-14 09:48 조회1,6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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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는 채권사 추심원들이 채무자에게 공포심과 압박을 유발시키기 위해 여러종류의 법적효력 없는 통지서를 보내기도 하지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중요한 서류도 가끔 발송될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 통지서를 버리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송달장,특별송달장,지급명령서,이행권고결정문...등이 왔는지 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압류를 당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인이 모르게 법적 조치를 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법은 형평성을 중요시 하기때문에 원고와 피고의 의견을 듣기때문에 절대 일방적으로 카드사에서 법적조치는 할수 없습니다.

단지 카드사에서 하는 것은 고소나 소송을 거는것 뿐이지 법적 조치는 법원에서 하는것 입니다.  

법원에서 송달장이 오면 보통 그내용은 채권사에서 '채무자가 돈을 갚을 의사와 의지가 전혀없다' 라고 소송을 취했으므로 그점에 이의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편물을 받으시면 14일 이내에 법원에 '현재 개인사정이 안좋아 못갚을 뿐이지 상환계획을세워서 꼭 갚을것'이라고 상환의지에 대해 이의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그런 이의 신청을 내면 절대 판사가 바로 압류를 집행하라고 지급명령을 승인해주지 않습니다. 
시간을 더 주는거죠...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겁먹고 움츠려 들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카드사에서 법대로 하자고 하면 법에대해 조금만 알아보세요.

절대 채권자에게만 유리하게 되어있지 않으니, 무관심하게 카드사 맘대로 하도록 방치해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PASAN.CC 회원님들! 힘내시고 우리함께 헤쳐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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