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결정후 목록에 넣지않은 채권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12-17 09:49 조회1,492회 댓글0건본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에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동법제7호“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해석) 고의 누락이 아닌 채권은 면책효력에 미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660조 제3항에는 “제251조, 제566조 또는 제625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개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이렇듯 고의 누락이 아니면 소송을 통해 채권자의 기록을 삭제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