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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자 취업제한이나 해고등 관행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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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12-22 09:50 조회2,3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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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선고 등을 이유로 개인이 받던 취업·자격상 불이익이 일부 직업에서 사라지게 됐다.
민주노동당은 3일 “개인파산 등으로 인한 불이익 폐지를 위한 민노당의 79개 법률 개정안 가운데 법무사법, 변호사법, 사법시험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네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사법시험 응시자는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응시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게 됐으며, 변호사·법무사 사무직원들도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제도 적용을 이유로 해고 등의 차별을 받지 않게 됐다.

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파산이나 개인회생 신청을 이유로 취업 제한이나 해고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그동안 정상적인 사유 없이 파산선고자나 개인회생 신청자에 대해 불이익을 줬던 관행을 해소하는 근거가 될 뿐 아니라, 앞으로 파산선고자 등의 자격을 무분별하게 제한하는 법령의 제정 여지를 차단하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임동현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국장은 “관련 법안의 본회의 통과는 파산선고자의 직업상 차별대우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상징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경비업법 등 나머지 75개 법률도 신속히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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